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김모씨·차움 설립 성광의료재단 고발
복지부, 18일 검찰 접수…대리처방 내역도 수사의뢰
[ 2016년 11월 18일 15시 30분 ]

최순실 의료 게이트 수사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한 보건당국이 검찰에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오전 10시55분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차움의원 재직 당시 대리처방 혐의가 있는 의사 김 모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이다. 이 재단은 차병원그룹의 병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해당 의사와 함께 개설자도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기인한다.


실제 의료법 제91조에는 ‘직원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김영재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을 진료한 모든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수사를 의뢰했다.


현지조사 만으로는 이들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달라는 얘기다.


비공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대리처방 내역과 관련해서는 의사 김 모씨가 최순실과 최순득을 진료 또는 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4일 공개된 강남 보건소 조사결과 김영재의원의 경우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움의원의 경우 최순실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 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했고,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차움 ‘대리처방’ 수사, 전체 의료진 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