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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료 게이트 수사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한 보건당국이 검찰에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오전 10시55분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차움의원 재직 당시 대리처방 혐의가 있는 의사 김 모씨와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이다. 이 재단은 차병원그룹의 병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해당 의사와 함께 개설자도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기인한다.
실제 의료법 제91조에는 ‘직원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김영재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과 최순득을 진료한 모든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수사를 의뢰했다.
현지조사 만으로는 이들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달라는 얘기다.
비공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대리처방 내역과 관련해서는 의사 김 모씨가 최순실과 최순득을 진료 또는 처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 14일 공개된 강남 보건소 조사결과 김영재의원의 경우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움의원의 경우 최순실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 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했고,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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