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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환자가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했는데도 3일 동안 방치한 병원과 의사가 2억1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환자 A씨가 B병원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병원은 A씨에게 2억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과거 척추협착증으로 전신 마취 하에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 A씨는 약 3~4개월 전부터 시작된 양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의사 C씨는 MRI 검사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 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등으로 추정 진단하고, 오른쪽 무릎에는 카티스템을 왼쪽 무릎에는 골수줄기세포를 투여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척추마취 및 경막 외 마취 하에 자가골 연골 이식술과 반월판 연골 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 금속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A씨는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일이 지나서야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처음으로 투여했다.
A씨는 현재 하지가 불완전 마비됐고 배뇨 및 배변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다. 발기부전 등 후유 장해도 남았다.
A씨 측은 “수술 직후 및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하지 감각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의료진은 이를 경미한 감각이상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일간 방치해 마미총증후군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미총증후군은 척수신경 끝 부분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척추관 협착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압박이나 신경손상을 유발하는 외상, 염증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근위축, 감각 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마미총증후근의 증상이다.
법원은 담당의사 C씨를 포함한 이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의 하지 감각이상 원인이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지, 염증 및 감염증 내지 신경 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사나 협진 의뢰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담당 의사가 직접 관찰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심지어 활력징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B병원 의료진이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예후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상 증상에 관해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조기에 소염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을 투약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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