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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일반건강검진 시행 의료기관들 '비명'
공단 예고없는 실사 등 공포감 팽배, 검진의학회 "인증의제 도입 추진"
[ 2016년 11월 21일 12시 40분 ]

국가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실사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예측 불가능하게 이뤄지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 동료 의사들에게도 입을 꼭 다문 채 쉬쉬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다수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수 천 만원의 벌금과 영업 정지 등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실정이다.


대한검진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지난 20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국가일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이 최근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읍소에 나섰다.


현재 종별 검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8월 현재 종합병원 330곳, 병원 1135곳, 의원 8315곳, 보건기관 149곳, 치과병원 164곳, 치과의원 1만767곳으로 총 2만693곳으로 파악된다.


유형별로는 일반검진 5599곳, 영유아 검진 4030곳, 구강검진 1만1837곳, 암검진 6271곳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국가건강검진체계 및 사후관리 대책을 개선해 왔고 2009년 3월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만성질환자의 검진 후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현미경 실사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 상임고문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공포에 떨고 있다”며 “예고도 없이 이뤄지는 갑작스러운 실사 및 횡포에 고충을 토로하는 의료기관이 한, 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실사 받은 사실을 동료 의사들에 숨겨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려워"

“심평원, 건보공단 실사에 사실상 노이로제 수준”이라고 격앙된 표현도 마다하지 않은 그는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 치고 10원도 내지 않은 곳이 없다. 실사만 받았다 하면 그 어떤 지적이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을 점검한다는 것인지, 실사 항목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며 “특히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의료기관의 타격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주소 조차 파악이 어렵다는 것인데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이 없어도 실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동료의사들에게 쉬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장 상임고문은 “자존심이 쎈 의사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사례와 유의점은 무엇인지 등 터무니없는 실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이에 검진의학회가 팔을 걷어 부치기로 했다. 바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해 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의심의 ‘눈초
리’를 거둘 수 있도록 자체 질관리에 주력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건강검진 질 관리 향상 총력"


이욱용 회장도 “내년 3월부터 회원들의 건강검진 질관리 향상에 총력을 쏟겠다”며 “국내 유일의 건강검진 전문 학회로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공단검진 평가 시, 인증의 취득 회원에 대해서는 질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주장이다.


인증의 자격 및 응시조건에 따르면 인정 기간은 5년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검진의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 참석, 30점 이상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의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1회 시행하는 인증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가산점 추가 등 다각도로 접근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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