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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법 제정에도 갈 길 먼 국내 R&D 지원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 "희귀질환치료 지원 필요" 강조
[ 2016년 11월 21일 17시 20분 ]

오는 12월 30일 희귀질환법이 제정돼 시행되지만, 해외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연구·개발(R&D)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테크노베이션스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사장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법령에 근거해 희귀질환치료를 위한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산하에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편성해 기초연구, 중개연구, 임상연구 등을 지원하며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R&D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여기에 일본은 희귀질환 R&D 분야에서도 정책연구와 실용연구를 구분하는 등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연구와 임상연구를 두 축으로 난치성질환 실용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해 네트워크 형태로 진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연구와 임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 연구는 질환중심의 원인규명 중개연구, 바이오마커 탐색 및 질병지표 개발, 조기진단기술 개발, 의약품·의료기기개발 전임상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산도 2015년 기준 44억7000여만원에 불과, 4조1464억원의 미국이나 939억원이 배정된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부사장은 “희귀질환 연구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계규모 연구비 확보가 필요하며,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연구 포트폴리오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부사장은 “일본은 질환별 진단기준 및 중증도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질환별 진단 및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 유전자 진단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채널의 통합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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