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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성형외과, 안과 치료를 위한 수험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성형외과, 안과 등의 과도한 마케팅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험생 할인 이벤트 등을 두고 환자 유인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성형외과 등 미용 관련 일부 병의원들의 환자 유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일부 성형외과 및 안과에서는 ‘수능 성형 이벤트’, ‘라식수술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능생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 가지 수술 시에는 30%, 두 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40%를 할인해준다는 문구를 내건 한 병원은 수험생 부모와 가족에게도 30%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덧붙였다.
어떤 곳에서는 최대 100만원 가량을 할인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10만원을 '더'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했다.
게다가 수험생이 친구 몇 명까지 더 소개해주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병·의원도 있었다.
前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보편화되다시피 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 ‘의료 공동구매’나 ‘의료 경품’ 등의 코너를 통해서도 환자 유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 한 원장은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수험생 할인 이벤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물론 수술 수준이 예전과 다르게 높아진 것도 현실이다.
안과에서는 하루 만에 검사와 수술이 가능한 원데이 시력교정술이 대중화되면서 높아진 편의성으로 실제 수술을 계획하는 수험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수험생이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목숨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일반 상품처럼 무분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27조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대상 환자, 기간, 할인시술 항목 등을 한정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을 안내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이 모호한 경계 속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최근에는 매월 가입 회원을 추첨해 라식, 코 성형, 쌍꺼풀, 유방확대 등 경품 수술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5월경 복지부는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대가성 금품 제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실태조사에 나섰다.
당시 복지부는 안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자 유인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너무 낮은 수가를 책정해 놓은 탓에 불공정 행위를 해야만 수익 및 병원 운영이 가능케 됐다는 성토다.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개원의 자신들도 의사로서 윤리와 품위를 지키도록 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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