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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종합병원 전기 안전점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병원들은 당국으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개설 허가에서도 안전점검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의 인허가나 변경 등록 시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7월.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종합병원 운영자는 등록, 인허가 신청, 신고 등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 상 전기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특히 종합병원이 전기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가 종합병원 개설허가 및 증개축 관련 변경허가 시 전기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종합병원의 전기 안전점검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요청받고도 5년 동안 이를 방치해 왔다.
그 결과 감사원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7개 종합병원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가 점검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전기안전제도가 유독 종합병원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돼 왔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2011년 이후 5년 만에 다시금 복지부에 종합병원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료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