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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年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복지부, 개정안 시행···휴직 후 복귀시 최대 20시간 이수해야
[ 2016년 11월 22일 12시 03분 ]

앞으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1년 이상 휴직한 후 현업에 복귀할 경우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업무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 확대, 의료기사 종별 추가적 업무 규정 등이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 내용을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받아야 한다.
 

특히 1년 이상 현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1~2년은 12시간 이상 ▲2~3년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보수교육 위탁 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사 등이 취업 상황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9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도 규정됐다. 임상병리사는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기구나 시약 등의 보관 및 사용 업무, 물리치료사는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나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명시했다.
 

또 작업치료사는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 치과위생사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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