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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등 여파 의료기기社 접대비 증가세 ‘주춤’
31개 상장사 지출액 분석, 15개사 접대비 축소
[ 2016년 11월 23일 05시 35분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미친 간접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상장 의료기기 업체의 접대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법 시행에 앞서 의료기기 업체가 일찌감치 몸사리기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메디가 38개 상장 의료기기 업체 중 접대비 지출액을 공개한 31개사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접대비는 총 34억27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32억9200만원보다 4.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접대비 증가율인 25.0%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특히 31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사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법의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접대비를 가장 많이 줄인 회사는 체외진단 바이오 전문기업 에이티젠이였다. 이 회사의 접대비는 9800만원으로 지난해(1억9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출이 2배 가량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 자동 체외형 제세동기 전문제조기업 씨유메디칼(6700만원), 의료용 로봇 전문업체 로보스타(2400만원),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파나진(2200만원) 등도 접대비를 크게 줄였다.


반대로 접대비를 크게 늘린 기업들도 있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최대한의 접대를 펼치자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접대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의료용 레이저 전문기업 루트로닉이였다. 이 회사의 접대비는 지난해보다 1억6400만원이 늘어 5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6500만원),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체 유앤아이(2900만원),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2600만원) 순으로 접대비 증가폭이 컸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이 법이 3분기 접대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법 시행이 접대비 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과도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는 대외활동에 한껏 몸을 움추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최대한 스킨십을 늘리는데 주력한 기업이 있었던 것 같다”며 “김영란법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올 4분기부터는 접대비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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