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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돔페리돈 주의사항 변경, 식약처장 사퇴"
"정치인과 정부가 공모한 폭거로 책임 물을 것"
[ 2016년 11월 23일 14시 55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돔페리돈제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자 대한소청소년과의사회가 손문기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오후 돔페리돈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기습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의학에 평생 매진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정치인과 정부 권력이 공모한 폭거”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달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변했지만 중앙약심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청과 의사들이 돔페리돈을 유일하게 모유촉진제로 처방하는데 이 약의 효능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공청회도 단 한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UNICEF조차 돔페리돈을 모유 촉진제로 인정하고 있다”며 “오로지 일개 정치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어린이 건강은 내팽개치고 결정한 책임자인 식품공학 전문가 손문기 식약처장은 모유 수유를 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망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앙약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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