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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내달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정원균 교수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관련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종열 명예교수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장효숙 공보이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이 나선다.
문경숙 회장은 “치과위생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여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