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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매점·은행 임대, 불법→합법 전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직무대행 근거도 마련
[ 2016년 11월 24일 11시 30분 ]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정법 문제를 해결하고 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환자와 내원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는 있지만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 임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해 국유재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원의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수입을 거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 이사 중 상근 임원은 원장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사는 보건복지부, 행정차지부 등 관계기관 차관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근 임원으로, 원장 유고 시 실질적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암센터나 국립대학병원과 같이 부원장, 단위 부서장 등 정관이 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원장 유고 시에도 책임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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