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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안 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잇단 지적에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안감사 지적 사항에 근거 비밀취급 인가 대상 및 사옥 내 보호구역 등을 엄격하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및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된다.
우선 원 본부 전역을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실, 기록물 관리실, 방송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비밀종합보관실, 전산기기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실에는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가 담겨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2급 이상 임직원이나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과 그 보조자 등에게 허용됐던 비밀취급 인가권이 1급 이상으로 조정된다. 비상계획부 인력과 본부 각 부서의 주무 부장 및 비서실장 이상으로 재설정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밀취급인가 대상을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시켰다.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근거로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오는 12월6일까지 의견을 받고 12월26일 시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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