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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봉인 풀리는 유전자검사·배아연구
복지부, 관련법 개정 통해 금지항목 삭제·허용범위 확대
[ 2016년 11월 25일 12시 23분 ]

그동안 금지됐던 상당수 유전자검사와 배아연구가 허용될 전망이다.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만큼 족쇄를 풀어준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11개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제한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지 10여 년 만에 봉인이 풀리는 셈이다.


복지부는 당시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22개를 금지하고 6개를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규제했다.


하지만 이들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금지’ 유전자검사는 8개, ‘제한’ 유전자검사는 3개 등 총 1개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와 메타분석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 입증을 확인,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


제한 유전자의 겨우 질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유전자에 기인하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오남용 가능성이 큰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아연구 범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도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을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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