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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뒀더라도 환자에게 계획된 술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환자 A씨가 O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환자에게 8700만원을 배상하게 된다.
과거 두 차례 안면당김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 A씨는 O성형외과를 찾아 시술 상담을 했다.
안면당김술은 노화가 진행돼 처진 얼굴이나 목 피부 주름을 제거하고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다. 수술과정 중 피부로 가는 감각신경이 자연적으로 잘라나갈 수 있어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는 A씨에게 “광대뼈, 턱, 볼에 넣은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면당김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피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모발이식술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원장 B씨와 다시 상담을 한 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두 가지 시술을 모두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 후 이틀 후부터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고 피까지 났다.
B씨가 지혈, 항생제 처치 등을 했지만 안면마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다른 병원 7곳을 다니며 치료했지만 결국 안면마비 장해를 입게 됐다.
A씨 측은 "B씨가 무리하게 장시간 수술하는 바람에 안면신경이 손상됐다"며 "수술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도 없을 것이고 회복기간도 짧을 것이라고만 설명해 수술을 받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시술 중에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고, 증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A씨는 시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어도 이 시술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과거 수술력을 알았다면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과거 안면당김술을 받았기 때문에 피부와 넓은 목근이 단단히 유착돼 있는 상태고 해부학적으로 안면신경의 위치에 변동이 있어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다“며 ”환자가 해당 시술을 2회 가량 받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에 앞서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계획된 술기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술로 인한 안면마비 가능성 등의 구체적인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며 “C씨가 안면신경마비 등의 후유증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안면마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는 걸 알았다면 C씨는 의료전문가로서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술 받을 지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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