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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미망인·변호사 "법원 판결 이해 안돼 항소"
”사람 죽어도, 유죄여도 ‘의사면허 유지’ 등 의료사고 관련 의료법 개정 필요"
[ 2016년 11월 26일 06시 20분 ]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금고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사면허 유지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 중의 의료행위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 면허 대여 등 면허 조건 불이행,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강 원장의 의사면허 유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고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

이와 관련, 당장 고 신해철씨의 배우자가 전면에 나섰다.


미망인 윤원희씨는 선고공판 직후 “법원 판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다행히 신해철씨가 연예인이었기에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형량 부문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씨의 변호인(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서영현)들은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 및 정지 등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신해철씨가 사망한지 2년만에 선고결과가 나왔다”고 운을 띄운 뒤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은 법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안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0년 우리나라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의 예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들 국가의 경우 2000년 이전 우리나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와 연루된 해당의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면허취소, 의료업 정지(3년 이내) 처분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예인인 故 신씨 같은 특이 사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의 문제로 의료사고 현장에서는 60세가 넘은 고령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소액 위자료 정도의 민사책임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의사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이 같은 인식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명의 가치는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조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금전 만능주의와 맞물려 의료현장에서 심각한 윤리적 불감증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상황은 특정 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사 전체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故 신해철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시점에 우리나라 의사면허 규제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현 시점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적어도 업무상과실치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료인들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해지더라도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역설했다.


면허취소 처분 예는 극히 예외적일 뿐더러 일정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 생명권 신장과 의료인 전체 집단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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