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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의 전면공개 및 진료표준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의료계 및 금융당국 과 보험업계가 모여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으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따라 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비급여진료를 관리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적정진료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집행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비급여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비급여를 막론한 모든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진료비의 체계적 관리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비급여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야 보험 보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코드 및 수가표준화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다시 비급여인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비급여 서식 및 코드표준화는 물론이고 수가표준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보면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민간보험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치료제라도 가격표 리스트가 존재해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들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비급여 항목의 가격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비급여항목 손질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을 관리하는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현황조사 분석 및 공개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중”이라며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공개작업 실효성 제고와 비급여 표준화정보의 의료기관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도 “비급여부문과 실손보험이 빠르게 팽창하다 보니 통제·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라며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환자 및 병원 문제로 매도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도덕성과 함께 실손보험제도 합리성도 병행돼야”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제도의 합리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개선책의 초점이 계속 비급여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의사 맘대로 한다’고 하지만 비급여 또한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검토 받은 진료행위일 뿐이며 건강보험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비용효과성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 이사는 “‘팔꿈치 골절은 주 3회 도수치료’식으로 진료를 표준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급여기준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때는 합병증 등 각종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이사는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서 ‘다 보장된다’며 판매한 실손보험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책정하고 있는 진료비용을 모른 채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환자에게 시장현실에 맞는 의무조항을 정해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을 논의할 때 계속 도덕적 해이가 언급되는데 보험사와 가입자가 각자 수익성을 최대화하려는 상황 하에서 어디까지 도덕적 잣대로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보험사에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등 제도를 고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보험사가 수익성 문제로 60대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거절하는 사실은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며 “병의원의 비급여를 통제한다면 우스갯소리로 보험사 순수익률도 표준화해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체 보험사의 2015년 순수익률이 6조가 넘었다.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120%라고 하는데 사업비를 제외하면 지급률이 102%로 추산된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질환이나 출산정책 등 필요한 부분부터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환자 알 권리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가격공개 및 진료비 명세서 세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진료받은 내역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손해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