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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환자 진료로 한의원들이 연일 고소, 고발 대상으로 정조준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 대립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현안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사문서 위조죄로 A한의원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의를 도용한 보고서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한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국모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주장에 따르면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A한의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다른 의료기관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했다.
암사혈법 소개와 동시에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여기에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라고 폄하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암사혈법이 안전하고,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 등을 누락했다”며 “특히 자신들의 환자 119명의 데이터만을 근거로 했을 뿐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의미다.
특히 암사혈법이라는 치료법을 적극 광고하면서 ‘암세포의 괴사를 막아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전하다’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찌르게 되면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술 과정에 세균이 외부에서 조직 내로 전파돼 감염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사기를 빼내는 과정에서도 주사기 바늘에 뭍은 암세포가 정상 조직에 전이될 수 있다”며 “A한의원은 이토록 위험천만한 시술을 부작용이 없다고 해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강남구보건소에 신고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만 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당시 강남구보건소는 “A한의원 측에서 제출한 ‘STEPI 보고서’는 A한의원에서 2013년도에 진료한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자료로 근거가 명확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STEPI 보고서’의 내용에 의구심을 가진 전의총은 STEPI측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전의총은 “해당 보고서가 A한의원이 STEPI에 의뢰해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STEP 로고를 다운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의 허위과장 광고의 대상이 암환자다.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이 같은 광고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더욱이 이런 허위과장 광고도 모자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명의 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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