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기 이전에 공공병원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영리 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라는 주제의 브리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의료가 서비스인지 공공재인지 정의가 이뤄져야 영리 의료법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
법제연구원은 "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의료인들로만 구성된 영리법인 허용 ▲비의료인도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의료업 성격부터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비의료인도 영리법인을 설립토록 하면 투자 유입 효과는 뛰어나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영리의료법인은 의료업이라는 행위를 서비스라는 측면과 공공재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이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
법제연구원은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때문에 비영리를 지향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재정적 지원 등의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