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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자동개시법, 의사 옥죄기 아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 의료계 협조 당부···“믿고 지켜봐 달라”
[ 2016년 11월 30일 05시 19분 ]


“결코 의사를 옥죄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 달래기에 나섰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믿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와 함께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조정중재 업무를 전면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국수 원장은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 보이콧 선언에 대해 “아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중재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의협의 불참 선언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철저한 객관성에 입각해 조정절차가 이뤄질 것인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해 불필요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장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라는 부분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로 거부감만 토로하기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반영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제도의 지향점을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에 해당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더라도 부적절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의 경우 의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박국수 원장은 “무엇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벌금 및 과태료 기준 완화 역시 의료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줄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박 원장은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수위를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위원회 및 감정단을 100~300명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진료과목별 감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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