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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진료행위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한국계리학회 최양호 학회장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경우 향후 고령층 월보험료가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12월 중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공청회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 아래 개최돼 이미 발표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보험업계는 손해율 때문에 미끼상품을 팔기 시작한 것 같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및 비급여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소비자들에게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수치료 등을 특약상품으로 분리되는 방안과 함께 가입자의 자기부담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 회장은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와 함께 의료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의료쇼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방안도 제안됐다.
최 회장은 “손해율이 낮은 사망담보상품 등과 실손보험을 묶어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건전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독화는 통계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패키지 판매가 성행해 실손보험의 독립적인 손해율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실손보험 상품 단독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