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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가 평균 4.08% 인상된다.
이는 지난 7월 결정한 내년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지난 9월 촉탁의 활동비 지급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인건비(약 196만원)를 수가에서 제외시켰다.
또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했던 조리원 등을 필수 배치 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2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원이며, 누적수지 규모는 1조733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