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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술에 환자 서명까지 위조한 '병원장'
법원 "척추 관련 수술 미흡 등 7340만원 배상" 판결
[ 2016년 11월 30일 15시 05분 ]

부적절한 시술을 권유한 것도 모자라 수술 서약서 상 환자 서명까지 위조한 병원장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은 최근 환자 A씨가 G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B씨는 734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요통과 왼쪽 엉덩이가 저려 G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 원장 B씨는 '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B씨는 시술과 관련해 '척추공 안 파열된 조각은 딱딱했다. 조각을 제거했다. 척추공 외측 디스크는 현미경으로 접근했으나 부종이 심해 거의 제낄 수 없었다. 간신히 파열된 콩알만한 조각 하나, 쌀알만한 조각 2개 제거. 더 제거할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수술을 마친다'라고 적었다.


수술 후 A씨는 수술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왼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의 감각이 둔해졌다고 의료진에게 호소했다.


진통제를 투여받고 MRI검사를 한 결과 수핵은 제거됐으나 척추관 내 수핵 탈출증이 중심에서 왼쪽으로 진행돼 천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G병원에서 외출해 인근 상급병원을 찾 았다. 이 병원 의료진은 '재발성 수핵 탈출증, 좌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외추간공 수핵탈출증, 척추수술실패 증후군'으로 진단했다.


다시 G병원에 돌아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으나 원장 B씨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유했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수핵제거술을 다시 받고 퇴원했다.


A씨는 좌측 발목의 근력이 약하되고 족하수 증상과 함께 발등과 종아리 부근 감각이 저하된 증상이 지속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는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증 치료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시경 시술을 선택했고 시술 과정에서 과실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술이 매우 간단하고 하루만에도 퇴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뿐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수술 검사 마취 서약서까지 위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씨는 "환자의 장해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불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시술도 부주의하게 이뤄져 악(惡)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경 압박과 척추공 협착 범위가 상당히 넓을때는 후궁절제술이나 척추공절제술 등이 보다 적합했다" 밝혔다.


이어 "B씨가 작성한 시술기록에 따르면 일부 작은 조각만을 제거한 후 수술을 마쳤다고 돼 있다"며 "MRI 검사 결과에서도 탈출된 수핵이 천추 제1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수핵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술 서약서가 위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수술 서약서와 입원 서약서의 환자 서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B씨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작성한 수술검사 마취 서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시술 후 출혈 및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으나 발목 및 족하수 등 근력 저하와 관련된 부작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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