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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2041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병원별 가격표가 공개되는 만큼 의료기관들은 부담감을 호소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통제 기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사진]은 지난 달 3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형호 단장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법에 의해 진행된 만큼 의료기관 통제 요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등 여러 설정범위가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들의 선택권, 알권리가 향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평균가격으로 맞출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통제 기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비급여 가격별로 현황이 공개되면 이른바 ‘줄 세우기’ 논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진료비 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형호 단장은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시작되지만 향후 여러 부분을 감안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적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안전성·유효성 문제도 분석하려고 한다. 지금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결과 값이 나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비급여 조사대상과 공개항목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행 52항목에서 200항목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심사, 전혀 사실무근”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전달받고 이를 분석해 공개하는 과정까지만 한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심사전문기관 설립 등의 문제와 심평원은 무관하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는 실질적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김형호 단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그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심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 비급여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했다. 번외의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보험업계가 스스로 전문 심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심평원과 연결짓지 말아달라.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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