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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의료원 부지 분할매각···감정가 총 9천여억원
[ 2016년 12월 01일 07시 27분 ]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재시도 된다. 서울시는 매각에 성공하기 위해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누고 지정용도 기준 조건을 완화했다. 감정평가도 새로 했다.


서울시는 2일부터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유찰된 이래 세번째 시도다.


부지 규모가 큰 데다 세로로 길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두 개 필지로 나눴다. 삼성동 171번지(8천893.7㎡)+ 171-1번지 일부(4천898.1㎡) 등 1만 3천791.8㎡와 171-1번지 일부(1만 7천752.1㎡)+건물 9개동(총면적 2만 7천744㎡)으로 분할했다.
 

171번지 등은 매각 예정가 4천34억원, 171-1일부와 건물은 예정가 5천340억원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선대로 171-1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획지 구분에 맞춰 지분매각 형태로 매각한다고 말했다.


공간 활용 폭이 넓어지도록 지정용도에서 회의장을 제외하고 전시장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 사용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총면적(주차장은 제외)의 50% 이상이면 된다.


오피스텔은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건축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종전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 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핵심 공간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15일까지 가능하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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