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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장기요양기관···건보공단 권한 확대 ‘촉각’
기관별 질 격차·미흡한 종사자 교육 등 개선방안 고심
[ 2016년 12월 01일 11시 27분 ]

우후죽순 생겨나는 장기요양기관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정부는 질적 성장 보다는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 때문에 기관별로 서비스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종사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체계도 전무한 상태다. 현 시점,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리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 10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요양기관 1만3951곳, 시설 요양기관 5171곳 등 총 1만9122곳이다. 불과 5년전인 2011년 1만4918곳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설립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고 규제 역시 흐릿한 상태라서 노인들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호객행위로 입소자를 모집하고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아내려는 기관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774곳이 235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곳 당 부당청구액은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나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해 적발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당청구를 잡기 위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인력관리 및 교육 권한 건보공단 위임 

이 같은 맥락에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관리할 수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의 고도화 방안(연구책임자 장숙량)’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격증이 발급된 요양보호사의 인원이 많고 직무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필수교육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 질 평가를 내리고, 장기요양기관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정립을 건보공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 그 권한을 위임해 책임을 부여해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종사자 교육을 통해 기관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전반적 교육을 진행할 센터 설립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법 상 근거가 없어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본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 건보공단이 인력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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