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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최근 제기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불법반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일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균주 반입 과정에서 미국과 국내 법을 위반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전염병예방법 등의 법 시행일이 메디톡스 균주 반입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미국법을 위반해 반입한 것이며, 국내법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1979년 위스콘신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반입하는 것은 민사상 절취행위, 형사상 절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의혹을 제기한 법 시행일은 균주를 가져오고 난 이후”라고 해명했다.
정현호 대표[사진]는 “1979년 양규환 박사가 위스콘신대에서 균주를 가져올 당시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전염병예방법에도 규제 사항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2년에 개정될 당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고위험병원체로 새롭게 포함되며 규제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법무팀 관계자는 “생물금지무기협약은 생물무기를 금지하는 것이지 보툴리눔과 같은 균주까지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생물금지무기협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현호 대표는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더욱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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