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디톡스 "균주 불법반입 대웅 주장 근거없어"
1일 기자간담회 통해 자사 입장 피력
[ 2016년 12월 01일 13시 46분 ]

메디톡스가 최근 제기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불법반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일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균주 반입 과정에서 미국과 국내 법을 위반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전염병예방법 등의 법 시행일이 메디톡스 균주 반입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미국법을 위반해 반입한 것이며, 국내법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1979년 위스콘신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반입하는 것은 민사상 절취행위, 형사상 절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의혹을 제기한 법 시행일은 균주를 가져오고 난 이후”라고 해명했다.


정현호 대표[사진]는 “1979년 양규환 박사가 위스콘신대에서 균주를 가져올 당시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전염병예방법에도 규제 사항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2년에 개정될 당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고위험병원체로 새롭게 포함되며 규제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법무팀 관계자는 “생물금지무기협약은 생물무기를 금지하는 것이지 보툴리눔과 같은 균주까지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생물금지무기협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현호 대표는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더욱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보톡스 균주 논란 제기 메디톡스, 美 소송 휘말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