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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비롯해 녹십자아이메드 김상만 원장,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성광의료재단 차광열 이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발했다.
김상만 원장과 김영재 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상태며,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 시절 대통령의 진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 공범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사후수뢰죄로 고발했다.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대리처방한 혐의로, 김영재 원장에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대통령 주치의 시절 대통령이 비선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도 이를 방임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이선우 대통령 의무실장은 직무유기로, 성광의료재단 차광열 이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일은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대가로 의료정책으로 특정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며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