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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항소심 감형
법원 "징역 3년6개월→2년6개월" 선고
[ 2016년 12월 02일 11시 49분 ]

수면내시경 검진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형이 줄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정보공개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서울 강남 소재 A병원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권고사직으로 일하던 병원에서 물러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뿐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항소심 재판 중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3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씨가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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