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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에 반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과 환자 모두 형평성 있는 법으로 개선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단,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양해달라는 주문이다.
의협은 2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입장이 철저히 외면됐다”며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나 시민단체가 이러한 제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의협 또한 협회 차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근 복지부는 공포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 상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다”며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당초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었던 고시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제도 운영 추이를 본 후 고려하겠다는 정부 방침 등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5월 공포된 분쟁 절차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줄곧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특히 중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돼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의협은 그 동안 병협, 의학회,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 TFT를 구성해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관련 전문학회 등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공식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의료계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한 것이 무색하게도 정작 최종 개정된 하위법령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연착륙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한 지적”이라며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벌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기타 무과실보상, 대불제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자동조정제도까지 시행되면서 답답함을 토로할 길이 없다”며 “의료현장을 외면한 규제는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나마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를 통해 고시제정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즉각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국민과 의료계가 혼란에 빠
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제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의협 또한 협회 차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히 의료계와 함께 고시제정을 포함해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 및 불가항력 의료사
고 보상문제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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