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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때문에"···종합병원 가스유출 비상
주차타워 직원, 이산화탄소 보관함 조작···경찰, 과실치상 혐의 적용
[ 2016년 12월 04일 14시 27분 ]

광주 서구에 위치한 200병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로자가 호기심으로 이산화탄소 보관함을 건드렸다가 가스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경 병원 지하와 연결된 주차타워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67세)가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된 이산화탄소 가스보관함 스위치를 눌러 지하주차장 전체에 가스를 유출시켰다.
 

해당 장치는 불이 나면 뼈대 및 마감재가 동시에 녹아 무너질 위험이 큰 주차타워의 소화 진압용 가스설비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동시에 산소를 빨아들인다.
 

순식간에 가스가 좁은 실내를 메우는 바람에 A씨와 동료 1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들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사태 수습을 위해 40여명의 경찰·소방인력과 1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고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기까지 30여 분이 소요됐다.
 

병원 측도 상황 수습과 환자 안전 확인에 나섰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보호자 1명 및 구조에 나선 직원 4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실로 이송돼 산소를 공급받은 후 안정을 찾은 A씨는 기계 오작동을 주장했다가 "평소 한 번도 안 눌러본 스위치라 눌러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태 경위를 파악한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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