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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무실장 “태반·감초·백옥주사 미용목적 아냐”
“박대통령, 수액 맞는 동안에도 서류 챙겨봤다” 해명
[ 2016년 12월 06일 18시 45분 ]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행한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와 관련해서 “미용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이선우 실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서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다.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했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 의사로서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며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해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 실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태반·감초·백옥 주사 처방 여부에 관해 “사용된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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