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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관리 콘트롤타워 필요성 ‘공감’ 주체 ‘이견’
政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 고민”
[ 2016년 12월 07일 06시 11분 ]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법이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기관 관리 주체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사진]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행을 위한 국가 제도적 장치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설립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없이 연명의료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 달리 독립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고윤석 교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자료 수집 및 관리,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필요한 역할들로 ▲전문성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을 꼽았다.
 

고 교수는 “연명의료기관을 지도·관리할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시행기관보다 풍부한 지식과 함께 지도·감독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나아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특정 재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국가가 투자를 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도 어느 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길지 회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기구 설립 및 호스피스와 함께 감독 주체 이견 ‘팽팽’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필요성에는 입을 모았지만, 관리 주체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정부에서 맡아도 의료기관에서 맡아도 문제가 있다”며 “제3의 기관에서 하면 좋겠고 예산을 빌려와서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도 “사전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며 신속하게 조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능력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핵심”이라며 “중립적이고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이 필요함을 볼 빼 단위 의료기관보다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김소윤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렇지만 소규모 독립기관의 경우 1명으로 인해 기관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크다”며 “결국 인큐베이션을 잘 해서 안정성이 갖춰지면 독립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대로 정착하고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 등 요소에 따른 전문적 분석을 통해 충분한 근거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대병원 윤영호 공공의료사업단장은 별도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설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제한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연명의료관리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며 “연명의료관리기관만 별도로 존재하면 진료현장에 부담을 주는 규제기관이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법에 정해진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첫 번째 역할은 사전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감독하는 일”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마치 복지부 기관 전체가 해야 할 일과 같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넣어야 하는데 다양한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법령 위임범위에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국립연명의료기관의 다양한 역할을 담는다면 좋겠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역할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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