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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기간 연장
복지부, 2017년 3월 31일 → 12월 31일 변경
[ 2016년 12월 07일 13시 17분 ]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이 10개월 더 연장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다.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액은 총 62억 규모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는 환급 혜택을 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실시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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