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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무분별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기 사용 주체 및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주체가 의료인 및 의료인 지도감독 하의 의료기사로 국한돼 있는 점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인 의료기기의 제한적인 용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로도 충분히 제품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일선 의료현장도 혼란스럽고 나아가 무면허자 불법 의료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가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가 지속되는 등 시국이 극도로 혼란한 틈을 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사용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는 이러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국민 건강권 등 의료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