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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의 근무시간을 최대 15개월까지 늘려 허위로 신고했다. 필요 인력수가 부족했음에도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9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700만원이 지급됐다.
# B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수급자 11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거짓청구했다. 수급자 가족의 신고로 5100만원 상당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이 기관은 최대 22개월 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지급 최고 금액은 3200만원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이 2016년 공익신고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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