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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즉시 중단된다.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투표에 불참한 의원은 친박 좌장격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유일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황 총리는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모든 권한을 맡아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다만 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총리인 만큼 그동안의 국정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료산업 활성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역시 별다른 궤도 수정없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국회가 새로운 총리를 추대하거나 조기대선에 돌입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 등을 소집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실제 정부는 이날 오전 황 총리 주재로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탄핵안 가결에 대비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다만 탄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들의 경우 기존 정책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청와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도 전달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안보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제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해 경제운용과 안보분야를 비롯해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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