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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이어 개원가 최대 내과도 '협동조합' 설립
창립 준비委 활동 공식화, "업체 횡포 등 대응하고 회원 수익창출 모색"
[ 2016년 12월 10일 06시 55분 ]

동네의원 의사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관의 (가칭)동네의사 협동조합에 이어 이번에는 내과의사들이 회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공식 출범을 알리기 위해 창립준비위원회 조직 구성에 여념이 없는 (가칭)내과의사 협동조합이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로드맵 설정에 나섰다.


이욱용 이사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잘 할 수 있고, 동네의원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 규모 의사회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예컨대 위내시경 같은 소비재의 경우, 소위 ‘바가지’를 쓰는 개원의들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토로할 창구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관여함으로써 소모품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 상임고문은 “내시경 관련 의료기기 회사들의 횡포가 사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며 “영세성을 띌 수 밖에 없는 동네의원들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법은 단 하나. 공제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다른 활로가 필
요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협동조합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그는 “지금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제회가 있다고 해도 피해액수만 물어내는 차원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일부 내과 전문의들이 중심이 돼 꾸려지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앞서 동네의사 협동조합(가칭)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비뇨기과의사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협동조합은 비교적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지역에서는 경상남도의사회도 중지를 모아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이번 내과의사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각 직역, 과별, 지역별, 시군구별, 단위별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단위협동조합을 만들어 내년에는 의협 차원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지 않다”며 “의료폐기물 사업, 전자차트 사업, 헬스케어 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사실 민간 보험회사가 시시때때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수 년 전부터 공청회 등 여론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개원내과醫 "일부 내과의사들 행보, 전체 의견 아냐"

다만, 내과의사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내걸었지만 현재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와 관계 설정을 두고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성호 회장은 "전체적으로 개원내과의사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아니다"며 "일부 내과 의사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마치 내과 의사 전체 의견이 합치된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추후에라도 내과의사회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출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공현호 이사는 “이번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굳이 개원내과의사회와 상의할 필요는 없었다. 취지 자체가 어려운 내과 의사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 이사는 “개원내과의사회와 하나부터 열까지 공감대가 일치되면 좋겠지만 협동조합 설립의 경우, 내과 의사들 공동의 운명이 걸려있는 수가, 즉 의료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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