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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판기 설치 확정···화상통화 후 구매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7년 연말 시행 예정
[ 2016년 12월 13일 11시 03분 ]

약사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강행했다. 국민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논리지만 이해당사자인 약사들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일명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상투약기는 쉽게 말하면 의약품 자동판매기다. 약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화상투약기을 이용하려면 콜센터 약사나 자판기 설치 개설약사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약사에게 간단한 상담을 받는다.


약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고객은 자판기를 통해 나오는 일반약을 구입하게 된다. 심야시간에만 운영되고 약국에만 설치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에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 역시 약국 개설자로 국한시켰다. 봉직 약사나 한약사는 설치 권한이 없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통신망 및 모니터는 물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역시 갖춰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한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앞서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에 돌입한 상태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화사고 발생과 의약품 변질 등 의약품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화상투약기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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