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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 ‘피부전쟁’ 지금부터 시작
1인시위 100일 맞아 '전의(戰意)' 재확인, "국민건강권 확보 초점"
[ 2016년 12월 13일 11시 42분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고유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한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피부과 의사들의 외로운 투쟁도 100일을 맞은 상태다.
 

조경환 전 피부과의사회장이 1인 시위 100일째인 13일 대법원 앞에서 치료의사의 프락셀 시술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지난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인 시위 100일째인 13일에도 어김없이 대법원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피부과의사회는 그동안 1인 시위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동시에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해왔다.
 

이 판결로 인해 향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 치료가 만연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진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사실 피부과의사회는 1인 시위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법률적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피부과의사의 구강치료 목적의 피부구강치료학회도 창립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자칫 맥이 빠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1인 시위 100일을 맞으며 다시 한 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에서 미용피부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는 법관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전문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의 풀이는 어불성설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는 더욱 선택이 어려워졌다”며 “치료받을 의사를 선택할 때도 무엇을 전공했는지 스스로 찾아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의사회는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허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환자를 현혹하는 상업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윤리서약 준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레이저 시술 부작용 상담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피부구강치료학회 활동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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