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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명 구속기소···한미약품 "재발 방지"
계약해지 공시 관련 사과문 발표, "내부 통제시스템 대폭 강화 등 개선"
[ 2016년 12월 13일 17시 13분 ]

한미약품이 내부 통제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 지난 9월 항암신약 미공개 정보 유출 논란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3일 한미약품은 자료를 배포하고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 공시를 둘러싸고 야기된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일부 임직원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약품은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신약강국’ ‘제약보국’을 실현해서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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