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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병원장 이병석)이 최근 하청 용역회사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경지부는 세브란스병원과 T용역업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서경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한 청소노동자 8명이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처우개선과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해달라며 일과 중 오후 휴게시간에 병원 로비에서 내원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켓시위를 한 달여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용역업체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은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브란스병원 본관 청소용역을 맡은 T업체는 지난 7월말부터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다.
청소노동자들은 “병원과 용역회사가 모의하고 주고받던 업무일지와 반장들의 탈퇴협박 등 병원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개별교섭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윤도흠 의료원장님, 이병석 병원장님 청소노동자 문제는 세브란스병원이 해결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시위가 지속되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지부 간부 4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병원 건물 100미터 이내에서 농성을 하거나 피켓, 벽보,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우리는 모두 하청 용역회사에 속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면서 “민주노조가 생기기 전인 올해 7월까지 청소노동자들은 10여 년간 최저임금을 받았다. 지금도 한 달 꼬박 일해 15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1회당 100만원의 가처분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다. 세브란스병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T업체 역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갈등일 뿐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