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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작해 케이블(SO)·IP(인터넷)TV에 공급한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11건이 실제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소재로 삼았다가 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말까지 지상파·종편 채널·일반 PP의 건강·의료 정보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인터넷의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의 대상에 오른 전체 프로그램 40건 중 75%인 30건이 PP 제작”이라며 “관계자 징계 조치 등 법적 제재가 내려진 11건도 모두 PP 제작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 건수는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종편 등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감시 체계가 가동된데 따른 효과다.
특히 종편 채널 건강 프로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전체의 31%인 26건이었지만 올해는 5%인 단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 심의 대상에서 일반 PP의 점유율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75%로 급증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경고 이상의 중징계 비중이 지난해 44%에서 올해 65%로 크게 늘었다.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진 11건은 정보의 객관성 준수·광고효과 제한 규정을 함께 위반했다.
정 위원은 “PP채널 방송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전문형과 미흡형의 중간 형태”라며 “일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높지만 시청률 확보가 어렵거나 정상적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힘들어 불법 협찬고지나 부당한 광고효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협찬 고지·부당한 광고효과 유발 등 PP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하 연구위원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원격 진찰과 처방 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쇼닥터 1호'로 꼽았던 A원장에 대해 회원 권리 정지 2년 및 위반금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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