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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신건강서비스, 민간-공공 협력모델 마련 필요”
이명수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강조
[ 2016년 12월 14일 07시 00분 ]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재난관리- 안전을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의 참여방식이 개인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서는 협회나 학회,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서비스가 중복·분산되고 분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센터장은 민간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로 조직화된 컨소시엄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전문 역량을 조직화하고 적절히 배치한 뒤 모니터링까지 하기 위해서는 민간서비스를 조직화하고 조직·통제하는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센터장은 “세월호 사고 때도 여기 저기 지원을 위한 천막들이 많이 들어섰다. 하나 하나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통합된 하나의 연결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전문직역이 개인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컨소시엄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민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공공으로부터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운영이 가능하며, 재난 중기 이후 지속적인 치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 컨소시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연구 기획과 자문을 수행하며, 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팀인 KDPAT(Korea Disaster Psychiatric Assistant Team)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재난정신건강체계는 일반적인 재난의료구호체게는 물론 정신의학, 임상심리, 상담심리, 정신간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과도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협력체계 마련은 결국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함인데 관계 당국인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이후 난치성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재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원대병원 정식건강의학과 이강욱 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독장애, 난치성 우울증 등 재난 이후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일부는 사실 매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실효성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중증 재난관련 정신잘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치료가 제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점 재난관련 의료기관 지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재난정신지원 서비스기관과 적절한 의뢰체계 구축과 재난정신관련 치료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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