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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독립적 자율심의기구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법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 결정 후 2016년 상반기 동안 1466건으로 확 줄었다.
여전히 많은 의료광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불법광고 난립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남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