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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이 마련됐다. 포상금은 벌금액의 10/100으로 일괄 적용하되,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및 그에 따른 액수가 규정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제공된다.
이때 하한액은 1만원,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못 박았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한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역시 벌금액의 10/100을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상금 하한과 상한 역시 동일하다.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는다.
다만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소 까다롭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복수 신고가 있을 경우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제한시켰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1인 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브로커 등의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