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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 건립시 내진설계 의무
政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 2016년 12월 16일 12시 20분 ]

내년 연말부터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올해 경주 지역의 지진 발생 이후 내진설계 등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후속 조치다.
 

16일 정부는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연말 경부터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 병의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대책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 정비작업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끝나는데 내년 연말정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을 통일시키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키로 했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 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 계획보다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로 높인다. 철도는 20201년에서 2019년으로,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완료시기를 단축한다.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은 규모 7.0수준 이상의 내진보강을 2018년까지 완료하고 지진발생지역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 내진설계기준으로 2021년까지 재평가한다.


현재 내진율이 33% 수준인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을 현행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비율을 '신축 10% ·대수선 50%'에서 '신축 50%·대수선 100%'로 개선했다.


민간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법을 풍수해·지진보험법으로 개정, 지진에 대한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진 발생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내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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