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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피부과 병·의원 간판 대부분 '편법' 표기
137개 진료기관 중 65% 해당, "시행규칙 강화" 촉구
[ 2016년 12월 18일 20시 35분 ]

서울 강남대로 일대서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65%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간판을 꾸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 '강남대로에 위치한 피부 관련 진료를 하고 있는 137개 의료기관의 간판 표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35%의 의료기관만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명칭표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강남대로 일대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48개(35.0%) 기관만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나머지 89곳(65.0%)에서는 위반하고 있거나 규정대로 표시는 했지만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지난 10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원 표시가 없거나 진료과목에 지방흡입·비만·보톡스 등의 진료내용을 표시한 경우 등 54개 의료기관이 명칭표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나 ‘의원’이나 ‘진료과목’ 등의 글자 표시를 작게 해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토록 만든 의료기관이 35곳에 달했다.
 

표시 사항을 살펴보면 ‘의원’, ‘진료과목’ 등의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기해 피부과 전문의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 ▲바탕색과 동일하게 표기해 해당 글자가 잘 안보이게 만든 경우 등이다.
 

시민모임은  “전공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 간판에 정확한 정보를 담아 피부과 전문의원인지 여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전문의료 기관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간판 표시에 대한 시행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또 비급여 환자만 진료하고 피부 질병과 관련된 치료는 거부하는 경우도 일부 적발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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