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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간호대학 실습교육 의무화 등 한층 까다로워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규제개혁 심판대에 올려졌다. 과도한 규제로 판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 됐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들의 규제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정부 입법의 막바지 절차다.
이 위원회에서 입법 내용 중 과도한 규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부처는 삭제 또는 수정을 통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열린 규개위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병상 간 이격거리 중 ‘벽에서 0.9m’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때문에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역시 일부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예전 대비 상당한 분량의 의무화 조항이 신설된 만큼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가 마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 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병상을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상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로 유예시켰다.
물론 내년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12월까지 음압격리병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도 지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때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다.
다만 통제시설과 배치인력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어 병원 간 형평성 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패널티도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복지부와의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5점을 감점키로 했다.
또한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이 새롭게 의무화 됐다. 간호실습 단위 당 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진료질병군 비중은 소폭 조정됐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기존 17%에서 21%로 상향 조정됐고, 경증질환자 16% 이하는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지정기준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확정,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평가는 2017년 7월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