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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바마제핀 등 '5개성분 228품목' 안전조치
식약처, 사용상 주의사항에 주요 이상반응 추가
[ 2016년 12월 19일 15시 43분 ]

‘카르바마제핀’ 등 5개성분 228품목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수집된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수집된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이 같은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분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카르바마제핀(먹는 약으로 간질 등에 사용)에서 물집발진, 농포성발진 발생이다.


또 △옥스카르바제핀(먹는 약으로 부분발작 등에 사용)에서 수면장애 △리나글립틴(먹는 약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향상)에서 체중감소 등이다.


이 외에도 △독소루비신(주사 약으로 악성 림프종 등에 사용)에서 손발톱이상 △프레가발린(먹는 약으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 마비(얼굴마비) 발생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보고된 5개 성분에 대한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반응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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