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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기준에 1차 적정성 평가와 다른 지표들이 추가돼 평가를 앞둔 병원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먼저 지난 2014년 있었던 1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와 다른 새롭게 개정된 세부기준을 소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환자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진료과의 전문의로 한다’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정의를 밝혔다.
아울러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지표 세부조항6(중환자실 근무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미 대체전문의로 근무 불가)에서 ‘단, 중환자실 재원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 시 응급수술을 집도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일 전담전문의가 1명으로 인정되는 것에 비해 반일 전담전문의를 0.5명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0.4으로 적용하느냐에 이견이 있었는데 0.4명 적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지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감염 관련 번들 수행 여부’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병원내 감염은 적극적인 예방 지침에 의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관련 번들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평가 기준이 추가되고 세부 사항 변동으로 평가를 앞둔 병원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A병원 관계자는 “‘감염 관련 번들 수행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소 불만스런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먼저 수행여부를 확인해보려 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며 “번들 수행의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관리 되는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롭게 추가된 모니터링 지표 ‘감염 관련 번들 수행 여부’는 중환자실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중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B병원 관계자는 “전담전문의 정의 중 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중환자실 입실 예정인 환자에 대한 수술도 가능 한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또한 “반일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에서 주중 5세션 동안 근무하는 경우 중환자실 근무 외 나머지 5세션 동안 외래업무 등 타 업무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외에도 병원 개별적 상황을 담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평가 규정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개별 사례들을 모두 답해드리긴 어렵다. 질문지에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